제1조[명칭]

 이 회는 수원선일초등학교 학생자치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학생자치회가 주체가 되어 학생자치기구를 통해 학교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학생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규정된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활동을 통해 참여와 실천의 민주시민 자질을 기르는 데 있다.

제3조[학생자치회 조직·운영]

학생자치회 회원은 재학 중인 모든 학생으로 한다.

학생자치회는 학급자치회, 학년자치회, 대의원회, 학생자치운영위원회 등으로 구성한다.


제4조[대의원회]

     ① 대의원회는 학생회장(부회장), 4~6학년 학급회장으로 구성하며 학생회장은 의장이 된다.

대의원회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자치활동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의 승인

  2. 학생자치회 예산결산 승인

  3. 학생운영위원회에서 부의안 안건처리

  4. 그 밖에 대의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1. 정기회의는 학생자치회 운영계획에 따라 월 1회 개최한다.

  2. 임시회의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회장의 발의로 개최한다.

  3.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 대의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이 있다.

  4. 의결 전 전체 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5. 대의원회의의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학생이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 교직원 회의, 학교장과의 협의회, 학교 토론회 등을 거친 후 최종 결정한다.

  6. 대의원회의에서 결정하여 반영된 내용은 전체 학생에게 공지하여야 하며, 결정된 사항에 대해 학생은 성실히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제5조[학생자치운영위원회]

     ① 학생자치운영위원회는 학생회장, 학생부회장 및 집행부 각 부의 부장, 차장으로 구성한다.

각 부는 총무부, 학습·독서부, 문화·행사부, 홍보부 등의 부서를 두고 경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학생자치운영위원회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의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의 집행

  2. 대의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심의

  3. 그 밖에 학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학생총회]

     ① 학생총회는 전체 학생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 대의원회 재적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개최한다.

학생총회는 학생 전체 대토론회 또는 학급회의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학교의 책무]

학교는 학생자치활동 조직의 활동과 운영, 예산의 편성·집행 등에 있어 독립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다음 각 호의 학생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1. 학급자치회 및 학생자치회 활동

2. 학생자율동아리 활동

3. 학교 운영 및 교육지원청의 교육 정책결정 과정에 학생 참여 활동

4. 학교장과 학생자치회 정기적 협의회

5.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교 교육과 운영 등의 결정 과정에 학생의 참여 보장

6. 학생자치활동 조직 운영과 활동에 관련된 경비 지원

7. 기타 학생자치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8조[임원]

학생자치회 임원은 학생회 회장1, 부회장 2인으로 한다.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운영한다.

각부 부원은 부장을 도와 해당 부서의 직무를 보조한다.

학생자치회 임원은 학생자치활동에 관련된 경비의 집행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임원의 임무]

학생자치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운영한다.


    각부 부원은 부장을 도와 해당 부서의 직무를 보조한다.

    학생자치회 임원은 학생자치활동에 관련된 경비의 집행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임원선출 및 임기] 

학생자치회 임원의 선출 방법과 임기는 다음과 같다.

학생회장, 부회장 선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재 본교 재학 중인 4~6 학년 학생들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2. 회장은 6학년 1, 부회장은 5,6학년 각 1명을 선출하되 남, 여를 구분하지 않는다.

  3. 회장, 부회장 모두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로 한다.

  4. 선출된 학생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증을 교부한다.

  5. 학생회장, 부회장 선출은 본교 학교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부장, 차장, 부원에 대한 선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자치회 각부 부장, 차장, 부원은 4~6학년의 각 반 회장 및 부회장 중에서 희망자를 선출한다.

  2.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21호의 선출 방법에 따라 부장, 차장, 부원을 선출하고,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학생자치회 임원의 임기는 한 학기로 한다.




제11조[후보자 자격]

      ① 임원 선거의 후보자는 본교에 재학 중인 5, 6학년 학생으로 한다.

후보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선거권을 가진 학생 25명의 동의 날인이 적힌 후보 추천 서명부를 학교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학기 학생자치회 회장 및 부회장은 2학기에 중임할 수 없다. , 1학기 학생자치회 부회장은 2학기 학생자치회 회장에 출마할 수 있으며 2학기 학생자치회 5학년 부회장은 다음 학년도에 출마할 수 있다.



제12조[후보자의 징계 및 조치 사항 공개]

임원 선거 후보자의 징계 및 조치 사항은 후보자 및 후보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선거권자에게 공개한다.

   1. 적용 대상은 학생회 회장, 부회장 후보자 및 학년(학급)회 회장, 부회장 후보자로 한다.

   2. 적용 기간은 입후보 등록일 이전의 1년 이내의 징계 및 조치 사항으로 한다.

   3. 징계 및 조치 사항은 적용 기간 중에 받은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 및 조치 사항으로 한다.

임원 선거 후보자의 징계 및 조치 사항 공개 기간은 후보자등록 이후부터 선거일까지 공개하며 선거일 후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3조[자격 상실]

 학생(학년, 학급)회 회장 및 부회장은 재임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가 결정된 경우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사회봉사 이상의 조치가 결정된 경우

    3.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사회봉사 이상의 조치가 결정된 경우


 14[학생자치회 자문위원회]

학생자치회 담당교사는 학생자치 업무를 맡고 있는 교사로 지정한다.

 

학생자치회 자문위원회는 교감, 학교생활인권부장, 학생자치활동 담당교사를 당연직으로 하고 그 밖에 학생들이 희망하는 교원으로 구성한다.

자문위원회는 학생들의 자율 능력과 민주적인 생활 태도를 신장시키는 방향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자문한다.

  1. 학생자치회 운영 사항

   2. 예산편성, 결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

   3. 학생자치회 임원 선거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5(보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규정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이 규정은 학교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지침에 의해 개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은 2023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