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 |
본 회는 수원선일초등학교 어린이회라 칭한다. |
제2조 |
본 회는 어린이들로 하여금 |
1) 학교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적극 참여하고 협의 실천함여 |
2) 자주성과 사회성을 기르며 |
3) 다양한 실천과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문제 해결력과 민주적인 의사 결정의 기본 원리를 익히고 |
4)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지도자로 길러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
본 회원은 수원선일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4-6학년 어린이로 한다. |
제4조 |
본 회의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
1) 조회진행 |
2) 금주생활 목표 및 실천사항 반성, 내주 실천사항 토의 결정 |
3) 각부반성 및 다음주 계획 |
4) 봉사활동(교내) |
5) 불우학우(이웃 돕기) |
제5조 |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
1) 회장 1명 |
2) 부회장 2명(6학년1명, 5학년1명) |
3) 각부반성 및 다음주 계획 |
3) 서기1명 |
4) 각 부의 부장 1명 ① 봉사부 ② 체육부 ③ 도서부 ④ 미화부 ⑤ 학습부 ⑥ 생활부 |
제6조 |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된다. |
1) 후보의 자격 |
가. 5,6학년으로서 학급의 회장으로 담임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나. 회상이 출마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담임의 추천을 받아 후보가 될 수 있다. |
다. 후보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선거권을 가진 학생 25명의 동의날인이 적힌 후보추천 서명부를 학생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한다.. |
라. 1학기 전교어린이 부회장은 2학기 전교어린이 회장에 출마할 수 있다. |
2) 선거운동 |
가. 입후보 등록 및 선거 운동 기간을 공고일과 선거일을 포함하여 7일간으로 한다. |
나. 포스터 게시는 입후보 등록을 마치면 할 수 있다. |
다. 소견 발표는 순위 추첨 후 3분씩 투표 직전한다. |
3) 선출 방법 |
가. 4, 5, 6학년 모든 어린이는 선거권을 갖는다. |
나. 투표 순서는 4, 5, 6학년 순으로 한다. |
다. 참관인은 후보자가 2명씩 추천한다. |
라. 참관인은 투표의 진행 및 개표 진행에 참가한다. |
마. 개표 결과 최다득표 6학년 어린이를 회장으로 선출하고 차점자를 부회장으로 선출하며, 5학년도 최다득표 어린이를 부회장으로 선출한다. |
바. 동수일 경우 최다 득표자를 대상으로 4, 5, 6학년 학급 회장, 부회장의 간접 선거로 선출하고 재투표 결과도 동수이면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선출한다. |
제7조 |
본 회의 임기는 1학기로 한다. |
제8조 |
본 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이 한다. |
1) 정기총회 : 2주 1회 |
2) 임시총회 |
가) 회장이 학교에 회의가 필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될 시 |
나) 임원이 1/3이상 요구시 |
제9조 |
본 회의 의결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정기총회 : 임원수 2/3이상의 출석과 출석 임원 수의 최다 득표수를 얻은 의제로 채택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임시총회 : 임원수 1/2이상의 출석과 출석 임원 수의 최다 득표수를 얻으 의제로 채택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10조 |
본회의 각 부 활동은 다음과 같다. |
① 봉사부 : 불우친구 및 이웃돕기 |
② 체육부 : 수돗물 사용지도, 화장실 사용지도, 우유급식 지도, 운동자 사용 지도 |
③ 도서부 : 도서실 이용 방법, 독서 행사 관련 |
④ 미화부 : 꽃나무 물주기, 학교 환경 미화 |
⑤ 학습부 : 학력 향상을 위한 행사 관련 |
⑥ 생활부 : 교내외 학교 규칙 준수, 학교 안전 생활지도 |
제11조 |
학생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
공정한 선거풍토 마련 및 학생의 자율적 참여를 위해 학생 선거관리위원회를 조직,운영한다. |
가. 학생 선거관리 위원회는 5,6학년 어린이들 대상으로 전교어린이 회장단 선거 7일 전까지 구성한다. |
나.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5명, 총 7명으로 구성한다. |
다. 학생 선거관리 위원회의 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
1. 전교어린이 회장단의 후보 등록 및 기호를 추첨한다. |
2. 투표용지를 만든다. |
3.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는지 선거운동을 관리․ 감독한다. |
4. 후보 사퇴자가 발생하면 후보 사퇴서를 받아 공고한다. |
5. 투표 및 개표과정에 참여한다. |
6. 투표결과를 공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