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명칭] | |
이 회는 수원선일초등학교 학생자치회라 한다. | |
제2조[목적] | |
본회는 학생자치회가 주체가 되어 학생자치기구를 통해 학교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 |
학생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 |
규정된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활동을 통해 참여와 실천의 민주시민 자질을 기르는 데 있다. | |
제3조[학생자치회 조직·운영] | |
① 학생자치회 회원은 재학 중인 모든 학생으로 한다. | |
② 학생자치회는 학급자치회, 학년자치회, 대의원회, 학생자치운영위원회 등으로 구성한다. | |
제4조[대의원회] | |
① 대의원회는 학생회장(부회장), 4~6학년 학급회장으로 구성하며 학생회장은 의장이 된다. | |
② 대의원회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학생자치활동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의 승인 2. 학생자치회 예산ㆍ결산 승인 3. 학생운영위원회에서 부의안 안건처리 4. 그 밖에 대의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 |
③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 |
1. 정기회의는 학생자치회 운영계획에 따라 월 1회 개최한다. 2. 임시회의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회장의 발의로 개최한다. 3.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 대의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이 있다. 4. 의결 전 전체 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5. 대의원회의의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학생이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 교직원 회의, 학교장과의 협의회, 학교 토론회 등을 거친 후 최종 결정한다. 6. 대의원회의에서 결정하여 반영된 내용은 전체 학생에게 공지하여야 하며, 결정된 사항에 대해 학생은 성실히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 |
제5조[학생자치운영위원회] | |
① 학생자치운영위원회는 학생회장, 학생부회장 및 집행부 각 부의 부장, 차장으로 구성한다. | |
② 각 부는 총무부, 학습·독서부, 문화·행사부, 홍보부 등의 부서를 두고 경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
③ 학생자치운영위원회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대의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의 집행 2. 대의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심의 3. 그 밖에 학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
제6조[학생총회] | |
① 학생총회는 전체 학생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 대의원회 재적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개최한다. | |
② 학생총회는 학생 전체 대토론회 또는 학급회의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
제7조[학교의 책무] | |
학교는 학생자치활동 조직의 활동과 운영, 예산의 편성·집행 등에 있어 독립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다음 각 호의 학생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 |
1. 학급자치회 및 학생자치회 활동 2. 학생자율동아리 활동 3. 학교 운영 및 교육지원청의 교육 정책결정 과정에 학생 참여 활동 4. 학교장과 학생자치회 정기적 협의회 5.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교 교육과 운영 등의 결정 과정에 학생의 참여 보장 6. 학생자치활동 조직 운영과 활동에 관련된 경비 지원 7. 기타 학생자치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
제8조[임원] | |
학생자치회 임원은 학생회 회장1인, 부회장 2인으로 한다. | |
①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운영한다. ④ 각부 부원은 부장을 도와 해당 부서의 직무를 보조한다. ⑤ 학생자치회 임원은 학생자치활동에 관련된 경비의 집행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
제9조[임원의 임무] | |
학생자치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
①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③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운영한다. | |
④ 각부 부원은 부장을 도와 해당 부서의 직무를 보조한다. | |
⑤ 학생자치회 임원은 학생자치활동에 관련된 경비의 집행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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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임원선출 및 임기] | |
학생자치회 임원의 선출 방법과 임기는 다음과 같다. | |
① 학생회장, 부회장 선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현재 본교 재학 중인 4~6 학년 학생들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2. 회장은 6학년 1명, 부회장은 5,6학년 각 1명을 선출하되 남, 여를 구분하지 않는다. 3. 회장, 부회장 모두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로 한다. 4. 선출된 학생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증을 교부한다. 5. 학생회장, 부회장 선출은 본교 학교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 |
② 부장, 차장, 부원에 대한 선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학생자치회 각부 부장, 차장, 부원은 4~6학년의 각 반 회장 및 부회장 중에서 희망자를 선출한다. 2.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2항 1호의 선출 방법에 따라 부장, 차장, 부원을 선출하고,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 |
③ 학생자치회 임원의 임기는 한 학기로 한다. | |
제11조[후보자 자격] | |
① 임원 선거의 후보자는 본교에 재학 중인 5, 6학년 학생으로 한다. | |
② 후보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선거권을 가진 학생 25명의 동의 날인이 적힌 후보 추천 서명부를 학교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
③ 1학기 학생자치회 회장 및 부회장은 2학기에 중임할 수 없다. 단, 1학기 학생자치회 부회장은 2학기 학생자치회 회장에 출마할 수 있으며 2학기 학생자치회 5학년 부회장은 다음 학년도에 출마할 수 있다. | |
제12조[후보자의 징계 및 조치 사항 공개] | |
① 임원 선거 후보자의 징계 및 조치 사항은 후보자 및 후보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선거권자에게 공개한다. | |
1. 적용 대상은 학생회 회장, 부회장 후보자 및 학년(학급)회 회장, 부회장 후보자로 한다. 2. 적용 기간은 입후보 등록일 이전의 1년 이내의 징계 및 조치 사항으로 한다. 3. 징계 및 조치 사항은 적용 기간 중에 받은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 및 조치 사항으로 한다. ② 임원 선거 후보자의 징계 및 조치 사항 공개 기간은 후보자등록 이후부터 선거일까지 공개하며 선거일 후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 |
제13조[자격 상실] | |
① 학생(학년, 학급)회 회장 및 부회장은 재임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 |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가 결정된 경우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사회봉사 이상의 조치가 결정된 경우 3.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사회봉사 이상의 조치가 결정된 경우 | |
제14조[학생자치회 자문위원회] | |
① 학생자치회 담당교사는 학생자치 업무를 맡고 있는 교사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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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생자치회 자문위원회는 교감, 학교생활인권부장, 학생자치활동 담당교사를 당연직으로 하고 그 밖에 학생들이 희망하는 교원으로 구성한다. | |
③ 자문위원회는 학생들의 자율 능력과 민주적인 생활 태도를 신장시키는 방향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자문한다. 1. 학생자치회 운영 사항 2. 예산편성, 결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 3. 학생자치회 임원 선거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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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보칙) | |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규정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
② 이 규정은 학교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지침에 의해 개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은 2023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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