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개정  2007.6.29
2차 개정  2013.5.27

                3차 개정 2022.12.15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수원선일초등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하고 병설유치원과 통합하여 운영하며 수원선일초등학교에 설치한다.
제2조 【목적】
교육의 주민자치 정신 구현과 단위 학교의 자율성 확대로 학교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이 자발적으로 학교를 책임지고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 공동체’ 구축을 통하여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제2장 조 직
제3조 【위원 정수 및 구성】
ⓛ 학부모, 교원, 지역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본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유아교육법」 제 19조의3  제4항에 따라 유치원 교원 위원 1명과 학부모 위원 1명을 각각 가산하여 12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5명, 지역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
③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 지역 위원은 국가 공무원법 제 33조 각호 1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학부모위원, 지역위원은 정당원이어도 관계없으며, 교원위원은 본교 교원이어야 한다.
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5조 【위원의 선출2시기 및 임기】
① 학부모위원,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
④ 임기 중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1/4 이상이 권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교원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에게는 회의참석에 필요한 실비에 해당하는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제 18조 및 28조에 의해 학교회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득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교원선출관리위원회】
① 학교운영위원회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구성한다.
② 선거사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교원 및 직원으로 구성한다.
③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관리위원회의를 거친다.
④ 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련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⑤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년별 1명으로 구성하되, 교직원전체회의의 추천으로 학교장이 위척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8조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
①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해 학교운영위원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구성한다.
② 선거일정의 관리 및 선거사무를 총괄한다.
③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학부모로 구성한다.
④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한다.
⑤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3명으로 구성하고 학교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⑥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시 외부인사가 참여할 수도 있다.
제9조 【교원위원선출】
①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하되 투표는 1인 2표로 한다.
②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선거에 대한 공고를 교무실, 학교게시판, 교내통신망,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할 수 있다.
⑤ 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 등에 게시한다.
⑥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자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10조 【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도록 한다.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가정통지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선거공보를 학부모에게 가정통지하여야 한다.
⑤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할 수 있다.
⑥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⑦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⑧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⑨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지역위원 선출】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제3장 임 원
제12조 【임원】
① 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각 1명을 둔다.
제13조 【임원의 선출】
① 위원장 부위원장은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1. 임기는 1년이며 연임 가능하다.
2.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3.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 다 득점자 2인이 2차 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여 득표수가 다시 같을 때는 연장자로 한다.
4.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경우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5. 임원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②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4조 【임원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 진행하며 회의 시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 작성 등 사무를 처리한다.
제15조 【소위원회 구성】
① 안건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단, 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학생 수 100명 미만일 경우는 예·결산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수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위원수는 운영위원회재적수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③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4장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6조 【회의 종류】
① 정기회: 매년 4월, 2월 중에 학교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회: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와 위원 1/3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경우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연락하여 소집한다.
③ 의사 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7조 【안건의 제출과 발의】
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1/4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② 예산안과 결산안은 학교장이 제출한다.
제18조 【안건의 제출과 발의】
①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대표가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학생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제안하고자 하는 제안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안건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학생의견수렴 또는 학생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학생안건제안서의 수용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19조 【회의 공개】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서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 【회의록 작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으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교원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 총회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 【위원의 서류 제출 요구】
①「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가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제출서류, 제출요청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요청을 할 수 없다.
제22조【심의사항】
①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②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③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④ 교과용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⑤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사항
⑥ 교육공무원법 제 31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⑦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⑧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⑨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⑩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⑪ 학생지도를 위한 지도 사항
⑫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수학여행·학생 야영 수련(학생 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특정 써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 제외)
⑬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⑭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⑮ 교내사고 및 학교관련 각종 민원사항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제23조 【교감】
① 교원위원에 선출되지 않은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제6장 부 칙
제24조 【시행】
① 본 규정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규정은 2022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5조 【기타】
① 본 규정에 없는 회의진행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회의 진행 관행에 준한다.